검찰, 경북대 음대 교수 채용 비리 항소
입력 2024.06.18 (21:51)
수정 2024.06.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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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단독 보도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북대 교수 2명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북대 교수 2명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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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북대 음대 교수 채용 비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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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8 21:51:42
- 수정2024-06-18 22:05:26
KBS가 단독 보도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북대 교수 2명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북대 교수 2명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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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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