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원 인건비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6.18 (21:52) 수정 2024.06.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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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민관협력의원이 운영자를 찾지 못해 준공 1년 6개월이 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인건비 등 비용을 지원해주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회의를 열고,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간호사 2명의 인건비 등 연간 2억 7천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민관협력의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에 1년 365일, 야간에도 밤 10시까지 진료한다는 민관협력의원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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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협력의원 인건비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입력 2024-06-18 21:52:34
    • 수정2024-06-18 22:06:52
    뉴스9(제주)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이 운영자를 찾지 못해 준공 1년 6개월이 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인건비 등 비용을 지원해주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회의를 열고,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간호사 2명의 인건비 등 연간 2억 7천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민관협력의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에 1년 365일, 야간에도 밤 10시까지 진료한다는 민관협력의원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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