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송 또 패소…“회사 꼼수 아냐”
입력 2024.06.18 (22:14)
수정 2024.06.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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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시행하면서 택시기사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려는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부는 전현직 택시기사 391명이 임금과 퇴직금 7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6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단축 전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많았던 점 등을 들어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제를 피하려는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고법 민사부는 전현직 택시기사 391명이 임금과 퇴직금 7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6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단축 전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많았던 점 등을 들어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제를 피하려는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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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송 또 패소…“회사 꼼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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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8 22:14:57
- 수정2024-06-18 22:25:56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시행하면서 택시기사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려는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부는 전현직 택시기사 391명이 임금과 퇴직금 7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6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단축 전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많았던 점 등을 들어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제를 피하려는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고법 민사부는 전현직 택시기사 391명이 임금과 퇴직금 7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6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단축 전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많았던 점 등을 들어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제를 피하려는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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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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