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입력 2024.06.19 (08:08)
수정 2024.06.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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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창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 A씨와 원청 건설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창원의 한 멀티플렉스 공사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하청노동자 B씨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창원의 한 멀티플렉스 공사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하청노동자 B씨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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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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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19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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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창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 A씨와 원청 건설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창원의 한 멀티플렉스 공사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하청노동자 B씨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창원의 한 멀티플렉스 공사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하청노동자 B씨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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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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