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건물 등에 방화 시도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6.19 (10:02)
수정 2024.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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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법원 직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법원 소속 사회복무 요원의 얼굴 등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법원 소속 사회복무 요원의 얼굴 등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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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원·건물 등에 방화 시도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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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9 10:02:09
- 수정2024-06-19 11:25:28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법원 직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법원 소속 사회복무 요원의 얼굴 등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법원 소속 사회복무 요원의 얼굴 등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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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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