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기간제 교사 ‘폭행·비하’ 1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6.19 (10:10) 수정 2024.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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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던 A군은 수업 중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비하하거나,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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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 기간제 교사 ‘폭행·비하’ 10대 집행유예
    • 입력 2024-06-19 10:10:40
    • 수정2024-06-19 11:25:35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던 A군은 수업 중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비하하거나,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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