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못 해”…쿠팡 vs 공정위 ‘장외 공방’ [친절한 뉴스K]

입력 2024.06.19 (12:39) 수정 2024.06.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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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가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며 천4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쿠팡이 대표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정위가 이에 재반박하며 장외 공방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로켓배송은 다음날 배송의 대명사로 쿠팡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쿠팡의 강수가 나온 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천4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쿠팡 영업이익인 6천백억 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공정위가 문제삼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검색할 때 자체 브랜드 상품인 이른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화면 위쪽에 먼저 나오게 했고, 임직원들에게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를 올린 상품이 2019년 2월부터 4년여 동안 6만 4천 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100위권 밖에 있던 생수가 1위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쿠팡 입점 업체 대표/음성변조 :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하더라도 검색 순위는 쿠팡 PB 제품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2천 명 넘는 쿠팡 임직원이 동원돼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하며 높은 별점까지 줘 검색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쿠팡이)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 전담 자회사인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해당 제재가 시대착오적이며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PB 상품 검색 상위 노출은 조작이 아닌 상품 배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재한다면 로켓배송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자 공정위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로켓배송이나 상품 추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배너나 검색 광고 등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하라는 뜻이었다며 '여론 오도' 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그러자 쿠팡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PB 상품 고객 후기 중 임직원 관여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임직원들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주업체의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이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또다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두 차례 공개 반박 입장을 낸 공정위는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장외 공방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소비자 기만이냐, 정상적인 영업 전략이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소비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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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배송 못 해”…쿠팡 vs 공정위 ‘장외 공방’ [친절한 뉴스K]
    • 입력 2024-06-19 12:39:37
    • 수정2024-06-19 13:02:22
    뉴스 12
[앵커]

공정위가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며 천4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쿠팡이 대표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정위가 이에 재반박하며 장외 공방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로켓배송은 다음날 배송의 대명사로 쿠팡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쿠팡의 강수가 나온 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천4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쿠팡 영업이익인 6천백억 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공정위가 문제삼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검색할 때 자체 브랜드 상품인 이른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화면 위쪽에 먼저 나오게 했고, 임직원들에게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를 올린 상품이 2019년 2월부터 4년여 동안 6만 4천 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100위권 밖에 있던 생수가 1위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쿠팡 입점 업체 대표/음성변조 :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하더라도 검색 순위는 쿠팡 PB 제품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2천 명 넘는 쿠팡 임직원이 동원돼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하며 높은 별점까지 줘 검색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쿠팡이)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 전담 자회사인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해당 제재가 시대착오적이며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PB 상품 검색 상위 노출은 조작이 아닌 상품 배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재한다면 로켓배송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자 공정위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로켓배송이나 상품 추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배너나 검색 광고 등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하라는 뜻이었다며 '여론 오도' 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그러자 쿠팡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PB 상품 고객 후기 중 임직원 관여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임직원들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주업체의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이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또다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두 차례 공개 반박 입장을 낸 공정위는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장외 공방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소비자 기만이냐, 정상적인 영업 전략이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소비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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