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절차적 하자…행정소송”
입력 2024.06.20 (08:13)
수정 2024.06.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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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폐원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를 상대로 폐원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공공병원을 폐원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와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 조례와 공유재산법상 폐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공공병원을 폐원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와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 조례와 공유재산법상 폐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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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절차적 하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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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0 08:13:50
- 수정2024-06-20 09:11:33
지난해 말 폐원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를 상대로 폐원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공공병원을 폐원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와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 조례와 공유재산법상 폐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공공병원을 폐원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와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 조례와 공유재산법상 폐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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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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