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성범죄 저지른 60대 무속인 징역 9년 선고

입력 2024.06.20 (09:37) 수정 2024.06.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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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병을 고쳐줬다며 부부를 십여 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녀에게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 B 씨와 아내 C 씨 부부는 지난 2010년 무렵 병을 앓던 자녀를 A 씨가 낫게 해줬다고 믿으며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이들 부부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십여 년 동안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이들의 딸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9년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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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폭행·성범죄 저지른 60대 무속인 징역 9년 선고
    • 입력 2024-06-20 09:37:51
    • 수정2024-06-20 09:40:31
    사회
자녀의 병을 고쳐줬다며 부부를 십여 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녀에게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 B 씨와 아내 C 씨 부부는 지난 2010년 무렵 병을 앓던 자녀를 A 씨가 낫게 해줬다고 믿으며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이들 부부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십여 년 동안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이들의 딸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9년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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