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성범죄 저지른 60대 무속인 징역 9년 선고
입력 2024.06.20 (09:37)
수정 2024.06.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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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병을 고쳐줬다며 부부를 십여 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녀에게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 B 씨와 아내 C 씨 부부는 지난 2010년 무렵 병을 앓던 자녀를 A 씨가 낫게 해줬다고 믿으며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이들 부부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십여 년 동안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이들의 딸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9년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 B 씨와 아내 C 씨 부부는 지난 2010년 무렵 병을 앓던 자녀를 A 씨가 낫게 해줬다고 믿으며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이들 부부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십여 년 동안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이들의 딸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9년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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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폭행·성범죄 저지른 60대 무속인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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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0 09:37:51
- 수정2024-06-20 09:40:31

자녀의 병을 고쳐줬다며 부부를 십여 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녀에게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 B 씨와 아내 C 씨 부부는 지난 2010년 무렵 병을 앓던 자녀를 A 씨가 낫게 해줬다고 믿으며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이들 부부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십여 년 동안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이들의 딸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9년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 B 씨와 아내 C 씨 부부는 지난 2010년 무렵 병을 앓던 자녀를 A 씨가 낫게 해줬다고 믿으며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이들 부부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십여 년 동안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이들의 딸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9년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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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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