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거부 등 환자 생명 위협 불법행위 정당화될 수 없어”

입력 2024.06.20 (09:42) 수정 2024.06.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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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 앞서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의료계에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과 국민 참여 소통계획,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이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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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진료거부 등 환자 생명 위협 불법행위 정당화될 수 없어”
    • 입력 2024-06-20 09:42:01
    • 수정2024-06-20 09:44:11
    사회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 앞서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의료계에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과 국민 참여 소통계획,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이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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