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채무 연체 채무조정 가능…최대 90% 감면

입력 2024.06.20 (17:18) 수정 2024.06.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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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부터 밀린 휴대전화 요금도 상황에 따라 일부 원금을 탕감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그밖에 일반 채무자는 0~70% 사이에서 원금 감면을 받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가능 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전화 결제사 상위 6개사가 보유한 통신요금으로, 최대 3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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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채무 연체 채무조정 가능…최대 90% 감면
    • 입력 2024-06-20 17:18:47
    • 수정2024-06-20 1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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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부터 밀린 휴대전화 요금도 상황에 따라 일부 원금을 탕감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그밖에 일반 채무자는 0~70% 사이에서 원금 감면을 받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가능 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전화 결제사 상위 6개사가 보유한 통신요금으로, 최대 3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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