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시간 근무 종용”…“정당한 근무 지시”
입력 2024.06.20 (19:11)
수정 2024.06.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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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인권단체인 인권누리는, 병원의 한 상급자가 직원에게 기피 시간 근무를 종용하고, 부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질책하기도 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근무 지시 등은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고용노동부 요청으로 보강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인권단체인 인권누리는, 병원의 한 상급자가 직원에게 기피 시간 근무를 종용하고, 부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질책하기도 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근무 지시 등은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고용노동부 요청으로 보강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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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 시간 근무 종용”…“정당한 근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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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0 19:11:05
- 수정2024-06-20 19:25:44
전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인권단체인 인권누리는, 병원의 한 상급자가 직원에게 기피 시간 근무를 종용하고, 부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질책하기도 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근무 지시 등은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고용노동부 요청으로 보강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인권단체인 인권누리는, 병원의 한 상급자가 직원에게 기피 시간 근무를 종용하고, 부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질책하기도 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근무 지시 등은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고용노동부 요청으로 보강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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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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