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 항소심…여성계 “가중 처벌 촉구”
입력 2024.06.21 (07:58)
수정 2024.06.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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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경남여성단체연합이 가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과 위자료 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혐오 범죄에 온정주의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20대 남성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과 50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단체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과 위자료 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혐오 범죄에 온정주의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20대 남성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과 50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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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편의점 폭행’ 항소심…여성계 “가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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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1 07:58:56
- 수정2024-06-21 08:28:10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경남여성단체연합이 가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과 위자료 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혐오 범죄에 온정주의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20대 남성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과 50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단체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과 위자료 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혐오 범죄에 온정주의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20대 남성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과 50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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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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