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원 횡령’ 합천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입력 2024.06.21 (07:59)
수정 2024.06.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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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사업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해 무산된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의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은 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 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의 PF대출을 받은 뒤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은 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 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의 PF대출을 받은 뒤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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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억 원 횡령’ 합천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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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1 07:59:38
- 수정2024-06-21 08:28:15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사업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해 무산된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의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은 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 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의 PF대출을 받은 뒤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은 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 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의 PF대출을 받은 뒤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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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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