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에서 나가야”

입력 2024.06.21 (14:10) 수정 2024.06.21 (14: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2019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관리유지비 등 1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25년 전에 최태원 SK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이전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에서 나가야”
    • 입력 2024-06-21 14:10:20
    • 수정2024-06-21 14:14:15
    뉴스2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2019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관리유지비 등 1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25년 전에 최태원 SK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이전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