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맘에 안든다’며 의사 찌른 40대 남성 구속 심사 [현장영상]
입력 2024.06.21 (15:42)
수정 2024.06.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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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심사를 받으러 모자와 마스크를 쓴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당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의사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의원에서 흉기로 의사를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는 팔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해당 병원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심사를 받으러 모자와 마스크를 쓴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당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의사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의원에서 흉기로 의사를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는 팔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해당 병원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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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맘에 안든다’며 의사 찌른 40대 남성 구속 심사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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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1 15:42:12
- 수정2024-06-21 16:10:01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심사를 받으러 모자와 마스크를 쓴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당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의사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의원에서 흉기로 의사를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는 팔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해당 병원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심사를 받으러 모자와 마스크를 쓴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당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의사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의원에서 흉기로 의사를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는 팔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해당 병원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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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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