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기소

입력 2024.06.22 (17:06) 수정 2024.06.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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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으로 수입한 냉동멸치 약 28톤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어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A사와 해당 업체 대표를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사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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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기소
    • 입력 2024-06-22 17:06:30
    • 수정2024-06-22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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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으로 수입한 냉동멸치 약 28톤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어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A사와 해당 업체 대표를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사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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