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 전의교협, 헌법소원 예고

입력 2024.06.23 (15:07) 수정 2024.06.23 (15: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오늘(23일) "의대 교수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의교협 측은 "헌법소원 제기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됐던 방안"이라면서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함께 동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앞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대 교수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 전의교협, 헌법소원 예고
    • 입력 2024-06-23 15:07:12
    • 수정2024-06-23 15:21:22
    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오늘(23일) "의대 교수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의교협 측은 "헌법소원 제기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됐던 방안"이라면서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함께 동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앞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