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분양권 거래 등 불법 중개’ 단속
입력 2024.06.24 (10:10)
수정 2024.06.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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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인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와 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와 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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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분양권 거래 등 불법 중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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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4 10:10:37
- 수정2024-06-24 11:19:33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인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와 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와 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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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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