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인도 일부 책임”

입력 2024.06.24 (12:10) 수정 2024.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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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차를 지인이 몰래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차량 소유주도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차량을 빌려준 것을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인이 몰래 자신의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소유주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의 지인 B씨는 A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억 4,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와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와 소유주가 함께 1억 4,600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사고 당시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차량의 관리 상태나 소유주와 운전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소유주인 A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A씨의 과실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을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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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4 12:10:52
    • 수정2024-06-24 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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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차를 지인이 몰래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차량 소유주도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차량을 빌려준 것을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인이 몰래 자신의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소유주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의 지인 B씨는 A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억 4,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와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와 소유주가 함께 1억 4,600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사고 당시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차량의 관리 상태나 소유주와 운전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소유주인 A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A씨의 과실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을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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