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동 공공아파트 남양건설 ‘회생 전 자산 동결’

입력 2024.06.24 (21:48) 수정 2024.06.24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이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보전 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남양건설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며, 심문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이에 따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오는 8월 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현동 공공아파트 남양건설 ‘회생 전 자산 동결’
    • 입력 2024-06-24 21:48:09
    • 수정2024-06-24 22:01:40
    뉴스9(창원)
광주지법이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보전 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남양건설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며, 심문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이에 따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오는 8월 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