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동 공공아파트 남양건설 ‘회생 전 자산 동결’
입력 2024.06.24 (21:48)
수정 2024.06.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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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보전 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남양건설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며, 심문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이에 따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오는 8월 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남양건설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며, 심문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이에 따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오는 8월 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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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동 공공아파트 남양건설 ‘회생 전 자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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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4 21:48:09
- 수정2024-06-24 22:01:40
광주지법이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보전 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남양건설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며, 심문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이에 따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오는 8월 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남양건설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며, 심문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이에 따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오는 8월 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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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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