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주 40대 징역 30년 불복
입력 2024.06.24 (22:06)
수정 2024.06.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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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과 결혼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천여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천여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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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주 40대 징역 30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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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4 22:06:05
- 수정2024-06-24 22:10:50
태국 여성과 결혼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천여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천여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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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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