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 주민 폭행 터널 공사업체 직원 징역 2년
입력 2024.06.24 (23:44)
수정 2024.06.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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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공사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터널공사업체 직원 45살 김 모 씨에게 주거침입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제군의 터널 공사 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공사 소음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의 집에 들어가 이 주민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터널공사업체 직원 45살 김 모 씨에게 주거침입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제군의 터널 공사 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공사 소음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의 집에 들어가 이 주민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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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민원 주민 폭행 터널 공사업체 직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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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4 23:44:51
- 수정2024-06-25 00:08:01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공사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터널공사업체 직원 45살 김 모 씨에게 주거침입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제군의 터널 공사 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공사 소음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의 집에 들어가 이 주민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터널공사업체 직원 45살 김 모 씨에게 주거침입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제군의 터널 공사 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공사 소음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의 집에 들어가 이 주민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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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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