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방화·TV 파손한 50대 징역 3년
입력 2024.06.25 (09:58)
수정 2024.06.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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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숙박업소에 불을 지르고 TV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TV를 부수고, 한 달여 뒤 다른 여관에서 같은 이유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했다면서도, 남성이 감정 조절에 장애를 겪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TV를 부수고, 한 달여 뒤 다른 여관에서 같은 이유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했다면서도, 남성이 감정 조절에 장애를 겪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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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방화·TV 파손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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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5 09:58:46
- 수정2024-06-25 10:07:19
대구지방법원은 숙박업소에 불을 지르고 TV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TV를 부수고, 한 달여 뒤 다른 여관에서 같은 이유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했다면서도, 남성이 감정 조절에 장애를 겪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TV를 부수고, 한 달여 뒤 다른 여관에서 같은 이유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했다면서도, 남성이 감정 조절에 장애를 겪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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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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