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화재 당시 경보음 내는 설비 ‘차단’

입력 2024.06.25 (10:11) 수정 2024.06.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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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드림타워 화재 당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일부 기능이 차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드림타워 관계자와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재 당일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차단해 최초 불을 감지한 시점보다 17분 늦게 화재 신고가 이뤄지게 하고, 방화문을 닫아놓아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드림타워 소방안전관리자도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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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타워 화재 당시 경보음 내는 설비 ‘차단’
    • 입력 2024-06-25 10:11:05
    • 수정2024-06-25 10:16:54
    930뉴스(제주)
제주시 드림타워 화재 당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일부 기능이 차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드림타워 관계자와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재 당일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차단해 최초 불을 감지한 시점보다 17분 늦게 화재 신고가 이뤄지게 하고, 방화문을 닫아놓아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드림타워 소방안전관리자도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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