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단축 근로’ 추진

입력 2024.06.25 (10:14) 수정 2024.06.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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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높이는 등의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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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단축 근로’ 추진
    • 입력 2024-06-25 10:14:46
    • 수정2024-06-25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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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높이는 등의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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