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오는 27일 시행
입력 2024.06.25 (10:32)
수정 2024.06.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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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 내륙 지역 발전을 위한 이른바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충청북도 등 8개 광역 시·도와 2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부 내륙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과 협의회 구성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시행령에는 충청북도 등 8개 광역 시·도와 2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부 내륙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과 협의회 구성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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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오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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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5 10:32:00
- 수정2024-06-25 11:10:21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 내륙 지역 발전을 위한 이른바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충청북도 등 8개 광역 시·도와 2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부 내륙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과 협의회 구성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시행령에는 충청북도 등 8개 광역 시·도와 2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부 내륙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과 협의회 구성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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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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