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4.06.25 (10:35) 수정 2024.06.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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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1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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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입력 2024-06-25 10:35:40
    • 수정2024-06-25 11:10:24
    930뉴스(청주)
증평군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1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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