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5년 → 3년으로 단축…‘영상편지’ 제작도
입력 2024.06.25 (13:35)
수정 2024.06.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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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가족이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통일부는 오늘(25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조사 대상자에 이산가족 2~3세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산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 편지 등 생애 기록물을 정부가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상편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생애 기록물을 기증자 개인별로 분류해 보관하고,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구축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5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조사 대상자에 이산가족 2~3세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산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 편지 등 생애 기록물을 정부가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상편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생애 기록물을 기증자 개인별로 분류해 보관하고,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구축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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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5 13:35:25
- 수정2024-06-25 13:42:12
정부가 이산가족이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통일부는 오늘(25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조사 대상자에 이산가족 2~3세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산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 편지 등 생애 기록물을 정부가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상편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생애 기록물을 기증자 개인별로 분류해 보관하고,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구축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5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조사 대상자에 이산가족 2~3세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산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 편지 등 생애 기록물을 정부가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상편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생애 기록물을 기증자 개인별로 분류해 보관하고,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구축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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