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단축근로’ 추진…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6.25 (19:54)
수정 2024.06.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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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나이를 현행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높이는 등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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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단축근로’ 추진…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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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5 19:54:39
- 수정2024-06-25 20:12: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나이를 현행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높이는 등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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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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