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부교육감 신설, 도민 공감대 필요”
입력 2024.06.26 (08:07)
수정 2024.06.26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도민사회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25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1차 정례회에서 이미 제주특별법에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특례가 있다며 논리를 개발해 도민사회와 소통하고 우려 사항들을 보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성유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다른 지역에서는 신설 규정이 없어 정무부교육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늘봄학교 확대 등을 담당할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을 잘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25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1차 정례회에서 이미 제주특별법에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특례가 있다며 논리를 개발해 도민사회와 소통하고 우려 사항들을 보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성유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다른 지역에서는 신설 규정이 없어 정무부교육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늘봄학교 확대 등을 담당할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을 잘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의회 “제2부교육감 신설, 도민 공감대 필요”
-
- 입력 2024-06-26 08:07:46
- 수정2024-06-26 15:43:28

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도민사회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25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1차 정례회에서 이미 제주특별법에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특례가 있다며 논리를 개발해 도민사회와 소통하고 우려 사항들을 보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성유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다른 지역에서는 신설 규정이 없어 정무부교육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늘봄학교 확대 등을 담당할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을 잘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25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1차 정례회에서 이미 제주특별법에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특례가 있다며 논리를 개발해 도민사회와 소통하고 우려 사항들을 보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성유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다른 지역에서는 신설 규정이 없어 정무부교육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늘봄학교 확대 등을 담당할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을 잘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
-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강인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