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시개발지구 학교 신설 기준 마련
입력 2024.06.26 (10:23)
수정 2024.06.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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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도시개발지구에서 학교를 신설할 경우 최소학급 기준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초등학교는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1학급 이상입니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개발지구마다 소규모 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이전, 분교 설치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초등학교는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1학급 이상입니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개발지구마다 소규모 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이전, 분교 설치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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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도시개발지구 학교 신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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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6 10:23:11
- 수정2024-06-26 11:43:43
경북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도시개발지구에서 학교를 신설할 경우 최소학급 기준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초등학교는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1학급 이상입니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개발지구마다 소규모 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이전, 분교 설치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초등학교는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1학급 이상입니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개발지구마다 소규모 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이전, 분교 설치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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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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