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20년 만에 영장 청구
입력 2024.06.26 (21:50)
수정 2024.06.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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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50대 남성에 대해 20년 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4년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던 41살 안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0년 발자국이 피의자의 것과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오면서 이번에 영장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모레(28일) 열립니다.
이 남성은 2004년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던 41살 안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0년 발자국이 피의자의 것과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오면서 이번에 영장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모레(2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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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20년 만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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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6 21:50:40
- 수정2024-06-26 22:00:55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50대 남성에 대해 20년 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4년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던 41살 안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0년 발자국이 피의자의 것과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오면서 이번에 영장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모레(28일) 열립니다.
이 남성은 2004년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던 41살 안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0년 발자국이 피의자의 것과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오면서 이번에 영장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모레(2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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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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