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 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06.26 (22:00) 수정 2024.06.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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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이 전 이사장은 창원시가 복무규정 위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창원레포츠파크는 최근 이사장 공모 결과 적격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11월부터 반년 넘게 이사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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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 정지 가처분’ 기각
    • 입력 2024-06-26 22:00:07
    • 수정2024-06-26 22:09:14
    뉴스9(창원)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이 전 이사장은 창원시가 복무규정 위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창원레포츠파크는 최근 이사장 공모 결과 적격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11월부터 반년 넘게 이사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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