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8억여 원”…징수활동 전개
입력 2024.06.26 (23:38)
수정 2024.06.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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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외국인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천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본국 출국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한편 고액체납의 급여와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천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본국 출국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한편 고액체납의 급여와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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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8억여 원”…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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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6 23:38:36
- 수정2024-06-26 23:45:01

울산시가 외국인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천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본국 출국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한편 고액체납의 급여와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천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본국 출국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한편 고액체납의 급여와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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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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