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사고 손실 절반 이상 환수 전망”

입력 2024.06.27 (07:52) 수정 2024.06.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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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5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직원 횡령사고와 관련해 손실액 절반 이상을 환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횡령사고를 낸 전 부장 이모 씨의 은닉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찾아내 1심 재판 절차가 끝나면 300억 원 이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감독원이 금융 지주사 회장까지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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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 “횡령사고 손실 절반 이상 환수 전망”
    • 입력 2024-06-27 07:52:55
    • 수정2024-06-27 09:04:06
    뉴스광장(창원)
경남은행이 5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직원 횡령사고와 관련해 손실액 절반 이상을 환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횡령사고를 낸 전 부장 이모 씨의 은닉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찾아내 1심 재판 절차가 끝나면 300억 원 이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감독원이 금융 지주사 회장까지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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