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건’ 이첩·회수 당일, 윤석열-신범철 추가 통화 확인

입력 2024.06.27 (10:06) 수정 2024.06.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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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라고 한 의견서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건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이후 낮 12시부터 1시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8분 45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가 끝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인 오후 3시 40분에도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 36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4시 59분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를 받는 등 기록 회수가 이뤄지는 사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분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것 맞지요?"]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지난 21일 : "예 통화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회수해와라?"]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지난 21일 :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지난해 8월 14일 작성 문건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던 조사본부는 같은 날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담아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열흘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겨서 이 문건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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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원 사건’ 이첩·회수 당일, 윤석열-신범철 추가 통화 확인
    • 입력 2024-06-27 10:06:13
    • 수정2024-06-27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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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라고 한 의견서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건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이후 낮 12시부터 1시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8분 45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가 끝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인 오후 3시 40분에도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 36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4시 59분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를 받는 등 기록 회수가 이뤄지는 사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분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것 맞지요?"]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지난 21일 : "예 통화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회수해와라?"]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지난 21일 :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지난해 8월 14일 작성 문건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던 조사본부는 같은 날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담아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열흘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겨서 이 문건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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