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력 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입력 2024.06.27 (14:01) 수정 2024.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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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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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체력 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 입력 2024-06-27 14:01:24
    • 수정2024-06-27 14:08:18
    뉴스2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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