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입력 2024.06.27 (15:00) 수정 2024.06.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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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대체입법 전이라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편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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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 입력 2024-06-27 15:00:41
    • 수정2024-06-27 15:45:38
    사회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대체입법 전이라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편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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