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아리셀 화재’ 불법 취업이어도 산재 신속 보상”
입력 2024.06.27 (15:44)
수정 2024.06.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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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숨진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불법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겠디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오늘(27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신속한 산재 상담 및 보상을 위해 산재보상대책반을 지난 24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또는 불법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사업장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납부할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희생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과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협의 중이며,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대사관 산재신청 대리 제도’의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조사 시 재해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 한분 한분에게 산재보상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소급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또 장례비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오늘(27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신속한 산재 상담 및 보상을 위해 산재보상대책반을 지난 24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또는 불법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사업장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납부할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희생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과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협의 중이며,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대사관 산재신청 대리 제도’의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조사 시 재해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 한분 한분에게 산재보상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소급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또 장례비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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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아리셀 화재’ 불법 취업이어도 산재 신속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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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7 15:44:46
- 수정2024-06-27 15:53:02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숨진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불법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겠디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오늘(27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신속한 산재 상담 및 보상을 위해 산재보상대책반을 지난 24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또는 불법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사업장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납부할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희생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과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협의 중이며,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대사관 산재신청 대리 제도’의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조사 시 재해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 한분 한분에게 산재보상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소급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또 장례비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오늘(27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신속한 산재 상담 및 보상을 위해 산재보상대책반을 지난 24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또는 불법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사업장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납부할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희생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과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협의 중이며,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대사관 산재신청 대리 제도’의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조사 시 재해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 한분 한분에게 산재보상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소급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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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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