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 “의료공백 시 한의사 역할 확대 촉구…예방접종도 허용해야”

입력 2024.06.27 (16:02) 수정 2024.06.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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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이탈과 집단 휴진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오늘(27일) 간담회를 열고 “의사 파업으로 일차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은 한의원의 진료로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위염과 십이지장염 등은 한의과에서도 외래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진료 공백으로 인한 일차의료 수요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에서의 공중보건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는 2015년 1,026명에서 지난해 1,057명으로 꾸준히 공급되고 있지만,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36%(805명) 감소해 공보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공중보건 한의사가 의료취약지에서 일차의료를 맡으려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이 필요하다”며 “집단휴진 같은 의료 심각 단계 시 공중보건 한의사를 4주 직무 교육 뒤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비해 예방접종 시행 자격을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협회는 “의사의 예방접종 독점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해진다”면서, “예방접종은 한의사, 간호사 약사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한의사와 유사 직군인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또,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등을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기 활용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의사의 엑스선 촬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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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7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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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이탈과 집단 휴진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오늘(27일) 간담회를 열고 “의사 파업으로 일차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은 한의원의 진료로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위염과 십이지장염 등은 한의과에서도 외래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진료 공백으로 인한 일차의료 수요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에서의 공중보건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는 2015년 1,026명에서 지난해 1,057명으로 꾸준히 공급되고 있지만,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36%(805명) 감소해 공보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공중보건 한의사가 의료취약지에서 일차의료를 맡으려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이 필요하다”며 “집단휴진 같은 의료 심각 단계 시 공중보건 한의사를 4주 직무 교육 뒤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비해 예방접종 시행 자격을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협회는 “의사의 예방접종 독점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해진다”면서, “예방접종은 한의사, 간호사 약사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한의사와 유사 직군인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또,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등을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기 활용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의사의 엑스선 촬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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