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7월 2일 본회의 보고

입력 2024.06.27 (17:36) 수정 2024.06.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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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은 오늘(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과 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탄핵안은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말해왔다"며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규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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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27 1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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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은 오늘(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과 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탄핵안은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말해왔다"며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규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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