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리고 현금 건넨 홍보업체·시공사 송치
입력 2024.06.28 (07:53)
수정 2024.06.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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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재개발 사업장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건설사 홍보업체 대표 등 3명과 시공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의 한 대형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 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시공사의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조합의 의결 등을 거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의 한 대형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 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시공사의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조합의 의결 등을 거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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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노리고 현금 건넨 홍보업체·시공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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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8 07:53:56
- 수정2024-06-28 08:38:43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재개발 사업장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건설사 홍보업체 대표 등 3명과 시공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의 한 대형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 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시공사의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조합의 의결 등을 거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의 한 대형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 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시공사의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조합의 의결 등을 거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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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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