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삼추출물 ‘국내산 둔갑’ 제조업자 징역형

입력 2024.06.28 (10:18) 수정 2024.06.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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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삼추출물이 섞인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추출물을 섞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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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인삼추출물 ‘국내산 둔갑’ 제조업자 징역형
    • 입력 2024-06-28 10:18:42
    • 수정2024-06-28 10:56:50
    930뉴스(광주)
중국산 인삼추출물이 섞인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추출물을 섞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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