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삼추출물 ‘국내산 둔갑’ 제조업자 징역형
입력 2024.06.28 (10:18)
수정 2024.06.28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산 인삼추출물이 섞인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추출물을 섞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추출물을 섞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산 인삼추출물 ‘국내산 둔갑’ 제조업자 징역형
-
- 입력 2024-06-28 10:18:42
- 수정2024-06-28 10:56:50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930/2024/06/28/80_7998958.jpg)
중국산 인삼추출물이 섞인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추출물을 섞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추출물을 섞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김애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