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24.06.28 (11:45) 수정 2024.06.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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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폭력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박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을 받은 공범 20대 남성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 박 씨는 첫 공판인 오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일은 다음 달 24일로 잡혔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강 모 씨와 40대 남성 박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4명입니다.

또 다른 공범인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 신청을 서울고법이 인용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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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8 11:45:38
    • 수정2024-06-28 11:54:31
    사회
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폭력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박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을 받은 공범 20대 남성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 박 씨는 첫 공판인 오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일은 다음 달 24일로 잡혔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강 모 씨와 40대 남성 박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4명입니다.

또 다른 공범인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 신청을 서울고법이 인용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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