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앞두고 사전 통보 없이 환자를 전원시킨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관할 구청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해당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889조 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 환자 권익보호 조치 미이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해야하고, 입원환자에 대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광주 서구는 환자 보호자들이 국민 신문고에 접수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갑작스럽게 폐업을 통보한 뒤 전원 조치 시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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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폐업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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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8 17:22:51
폐업을 앞두고 사전 통보 없이 환자를 전원시킨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관할 구청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해당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889조 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 환자 권익보호 조치 미이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해야하고, 입원환자에 대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광주 서구는 환자 보호자들이 국민 신문고에 접수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갑작스럽게 폐업을 통보한 뒤 전원 조치 시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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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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