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사퇴할까?…사퇴 수싸움

입력 2024.06.28 (21:06) 수정 2024.07.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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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재 결정이 짧게는 서너달, 길게는 반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해 2월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5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차관 대행 체제가 가능했지만, 현재 2인 체제인 합의제 기관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의결 기능 마비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전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당일, 자진 사퇴를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8일, 탄핵으로 수 개월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보단 훨씬 짧은 시간에 업무 공백을 해소해 방송사 재허가 등 현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 역시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기 종료가 임박한 MBC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후임 위원장이 처리하게 한다는 건데, 김 위원장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용산(대통령실)과의 소통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

만약 김 위원장이 다음 주 탄핵안 본회의 의결 전 사퇴를 선언한다면, 방통위 사무처는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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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사퇴할까?…사퇴 수싸움
    • 입력 2024-06-28 21:06:19
    • 수정2024-07-02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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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재 결정이 짧게는 서너달, 길게는 반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해 2월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5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차관 대행 체제가 가능했지만, 현재 2인 체제인 합의제 기관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의결 기능 마비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전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당일, 자진 사퇴를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8일, 탄핵으로 수 개월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보단 훨씬 짧은 시간에 업무 공백을 해소해 방송사 재허가 등 현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 역시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기 종료가 임박한 MBC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후임 위원장이 처리하게 한다는 건데, 김 위원장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용산(대통령실)과의 소통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

만약 김 위원장이 다음 주 탄핵안 본회의 의결 전 사퇴를 선언한다면, 방통위 사무처는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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