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상속세…“공제 한도 7억 원으로 늘리면 세 부담 18%↓”

입력 2024.06.28 (21:36) 수정 2024.06.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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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27년 전에 만든 상속재산 10억 원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하다 보니,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상속세의 효과 보다는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겁니다.

KBS가 상속세 개편 쟁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늘고 주는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먼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0년대까지 상속세는 재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1989년 3월 22일/뉴스 9 :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76억 3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당초 신고액보다 26억 2천만 원이 더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부과된 상속세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1991년 10월 7일/뉴스 9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집중을 막는 마지막 그물입니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고 세율이 매우 높았지만 조세 저항은 크지 않았습니다.

["누진세율 체계로 된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5%에서 60%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자 정부는 상속세의 문턱 역할을 하는 공제 금액을 크게 상향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공제 금액을 넘어야 상속세를 내는 만큼 당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습니다.

[1996년 8월 1일/뉴스 9 : "지난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이 46년 만에 가장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상속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1997년부터 적용된 이 공제 한도는 2024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 조정도 2000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은마아파트 가격은 열 배 이상 올랐고, 화폐가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앵커]

그렇다면 과연 상속세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까요?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빼 주는 금액, 즉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를 늘리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갈지 알아봤습니다.

박찬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별로 설명합니다.

[리포트]

79살인 김기태 씨의 요즘 고민은 배우자와 세 자녀가 짊어지게 될 세금 부담입니다.

40년 넘게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현 제도의 공제를 모두 동원해도 상속세가 4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기태/79세 : "투기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도 아니고 삶의 터전이란 말이야. 집 자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해오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상속세를 내고 어째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은 현재 5억 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입니다.

KBS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일괄공제를 7억 원, 10억 원으로 올렸을 때 상속재산별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상속재산 30억 원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인 상황에서 일괄공제액을 7억 원으로 올리면 상속세는 약 18% 줄어듭니다.

10억 원이 되면 세 부담이 45% 감소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7억 원만 돼도 상속세가 32%, 10억 원으로 오르면 70% 줄어듭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효과가 줄어 100억 원이 넘어가면 10% 미만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세진/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 "상속세 1천만 원 2천만 원 내는, 지금 대상이 되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말고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6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정부는 2008년에 한 차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세율, 최고세율은 33%고 15억에서 30억 구간은 24% 그 아래는 15%였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세율이 내려가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두 명,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세액이 1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62% 줄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40억 원이면 55%, 100억이면 세액이 27억 9천만 원에서 17억 원 수준으로 39%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효과가 큰 것 같지만 공제한도 확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릴 경우 고액 자산가의 세액 감소 효과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최고세율을 내려보니 이들이 40%가량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자 감세' 비판이 세율 인하 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결론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당정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세율 조정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강승혁 문아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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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상속세…“공제 한도 7억 원으로 늘리면 세 부담 18%↓”
    • 입력 2024-06-28 21:36:39
    • 수정2024-06-28 22:20:09
    뉴스 9
[앵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27년 전에 만든 상속재산 10억 원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하다 보니,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상속세의 효과 보다는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겁니다.

KBS가 상속세 개편 쟁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늘고 주는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먼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0년대까지 상속세는 재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1989년 3월 22일/뉴스 9 :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76억 3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당초 신고액보다 26억 2천만 원이 더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부과된 상속세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1991년 10월 7일/뉴스 9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집중을 막는 마지막 그물입니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고 세율이 매우 높았지만 조세 저항은 크지 않았습니다.

["누진세율 체계로 된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5%에서 60%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자 정부는 상속세의 문턱 역할을 하는 공제 금액을 크게 상향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공제 금액을 넘어야 상속세를 내는 만큼 당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습니다.

[1996년 8월 1일/뉴스 9 : "지난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이 46년 만에 가장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상속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1997년부터 적용된 이 공제 한도는 2024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 조정도 2000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은마아파트 가격은 열 배 이상 올랐고, 화폐가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앵커]

그렇다면 과연 상속세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까요?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빼 주는 금액, 즉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를 늘리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갈지 알아봤습니다.

박찬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별로 설명합니다.

[리포트]

79살인 김기태 씨의 요즘 고민은 배우자와 세 자녀가 짊어지게 될 세금 부담입니다.

40년 넘게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현 제도의 공제를 모두 동원해도 상속세가 4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기태/79세 : "투기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도 아니고 삶의 터전이란 말이야. 집 자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해오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상속세를 내고 어째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은 현재 5억 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입니다.

KBS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일괄공제를 7억 원, 10억 원으로 올렸을 때 상속재산별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상속재산 30억 원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인 상황에서 일괄공제액을 7억 원으로 올리면 상속세는 약 18% 줄어듭니다.

10억 원이 되면 세 부담이 45% 감소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7억 원만 돼도 상속세가 32%, 10억 원으로 오르면 70% 줄어듭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효과가 줄어 100억 원이 넘어가면 10% 미만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세진/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 "상속세 1천만 원 2천만 원 내는, 지금 대상이 되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말고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6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정부는 2008년에 한 차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세율, 최고세율은 33%고 15억에서 30억 구간은 24% 그 아래는 15%였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세율이 내려가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두 명,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세액이 1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62% 줄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40억 원이면 55%, 100억이면 세액이 27억 9천만 원에서 17억 원 수준으로 39%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효과가 큰 것 같지만 공제한도 확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릴 경우 고액 자산가의 세액 감소 효과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최고세율을 내려보니 이들이 40%가량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자 감세' 비판이 세율 인하 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결론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당정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세율 조정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강승혁 문아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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