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공장 가설 건축물 연장 가능”

입력 2024.06.29 (21:34) 수정 2024.06.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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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공장 창고 등 가설 건축물의 사용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자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면서, 건축주가 공장의 부속 가설 건축물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하면 자동 연장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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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자청 “공장 가설 건축물 연장 가능”
    • 입력 2024-06-29 21:34:48
    • 수정2024-06-29 21:53:21
    뉴스9(청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공장 창고 등 가설 건축물의 사용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자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면서, 건축주가 공장의 부속 가설 건축물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하면 자동 연장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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