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공장 가설 건축물 연장 가능”
입력 2024.06.29 (21:34)
수정 2024.06.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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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공장 창고 등 가설 건축물의 사용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자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면서, 건축주가 공장의 부속 가설 건축물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하면 자동 연장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충북경자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면서, 건축주가 공장의 부속 가설 건축물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하면 자동 연장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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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자청 “공장 가설 건축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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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9 21:34:48
- 수정2024-06-29 21:53:21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공장 창고 등 가설 건축물의 사용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자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면서, 건축주가 공장의 부속 가설 건축물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하면 자동 연장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충북경자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면서, 건축주가 공장의 부속 가설 건축물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하면 자동 연장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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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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